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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고단215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 및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포장 육만 취급할 수 있는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로는 식육 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해동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4~5cm 크기로 절단한 후 염 지제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 염지 닭’ 이라는 제품명의 식육 가공품 12,675kg 을 제조가 공하고, 위 식육 가공품을 30개 거래처에 60,720,3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 가공품을 제조가 공하여 판매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 육을 판매하는 식육 판매업 신고만으로는 식육 가공품을 판매할 수 없고 식육 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내지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E ’에서 염지한 닭고기 양념 육 (1 개 당 15마리 포장) 을 ‘F ’로부터 공급 받아, 위 닭고기 양념 육을 1마리 씩 나누어 ‘G’ 이라는 상표로 별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육 가공품 34,089kg 을 39개 거래처에 119,984,7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업체별 매출 현황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