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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7 2020고단15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뉴미스터손’ 30대, ‘쌈바’ 20대, ‘삼장법사’ 1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랭킹별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게임기,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권 본부 위탁보관)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근거 : 수사보고(불법 수익금 보관 내용)}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는 상당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