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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24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 세) 은 반도체 설비의 유지 ㆍ 점검 업무를 2 인 1 조로 담당하던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선임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1. 10: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작업장 내 사무실 (E )에서 피해자에게 ’ 팔뚝을 굵게 해 주겠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6. 10.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업무 제대로 안 하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주먹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 바로 앞에 위험한 물건인 니퍼( 전체 길이 약 15cm )를 벌린 상태로 대고 피해자에게 ‘ 일 못하면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