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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63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2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경부터 부산 동래구 F 빌딩 4 층에서 ‘G’ 라는 상호의 인터넷을 통한 과외교육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1년 경부터 부산 및 울산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한 과외교육 서비스 업체인 ‘H’, ‘I’, ‘J’ 등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 또한 2008년 경부터 부산에서 같은 업종인 ‘G’, ‘J’ 등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체들 모두 재정 악화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8. 경 ‘G ’를 새로 개원하면서 학부모들에게 6개월에서 1년 분 과외 교습 비를 선 결제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6. 부산 북구 K 피해자 L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방문하여 “G 는 방문 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1개월에 35만 원씩 8개월 분 280만 원을 선 결제하면 월 8회 방문 과외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2천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 없이 약 7천 2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G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5천만 원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한 데다

G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월 약 5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는데 G는 2014년 초순경부터 방문 과외 교사들에게 제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과외 수업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로 2,800,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교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