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22: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