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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22: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