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7,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B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컴퓨터 조립판매출장수리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117]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BG오피스텔 BH호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위 영업을 계속하던 중,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컴퓨터 부품 등을 구입할 돈과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고객들에게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하거나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객들로부터 컴퓨터 조립비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I 사이트 인터넷 카페 ‘BJ’에 “조립 PC나 컴퓨터 부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1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발주서를 넣고 부품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A로부터 송금받은 부품 대금으로 다른 고객이 주문한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A로부터 부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BA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BK계좌(BL)로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 10:10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5,714,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