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72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경부터 2020. 7. 24. 경까지 화성시 B 상가 앞 위 C 및 D 일원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량 패널 구조로 된 노점 시설물인 포장마차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 시설을 갖추고 떡볶이, 순대, 튀김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에게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 도로 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도로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식품 위생법위반 행위자 고발 (B 상가 노점)

1. 도로 무단 점용 시설물( 노 점)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단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