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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6고단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대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C, 허위 임대인 D 등과 함께 허위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4. 5. 경 사실은 피고인이 'E ‘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D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E’ 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D 소유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302호 ’를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2014. 5. 2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7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동 마산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7,7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3.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신용보증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