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1,319,767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5.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출기 및 주변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03. 11.경부터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 입출금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6.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업무상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6개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원고의 자금 50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5개 계좌에서 자신과 남편 피고 D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31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 합계 661,319,767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위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C는 2019.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남편)로서 김해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테프론 가공 및 산업기계제작업을 경영해 왔는데, 피고 C에게 피고 D 명의의 아래 계좌를 제공하였다.
구분 금액 피고 D 부산은행 계좌(J) 245,193,050원 245,193,050원 = 324,320,500원(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 79,127,450원(피고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피고 D 부산은행 계좌(K) 142,099,500원 142,099,500원 = 193,100,000원(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 51,000,500원(피고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피고 D 경남은행 계좌(L) 15,530,000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