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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노1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원액을 가공하여 다량의 대마카트리지를 제조ㆍ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은 마약류 제조ㆍ판매 행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여 사회에 마약류 범죄를 확산시키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카트리지 양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마카트리지 판매 행위는 특정한 3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를 시도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공동피고인 B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