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장 이전신고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1604 | 주세 | 2002-09-23
문서번호
서삼46016-11604 (2002. 9. 23.)
요 지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회 신
1.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2. 주류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