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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아지 분양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 영국에서 프렌치 불독을 종견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종견 수입이 미루어 지고 있다, 개를 수입만 하면 종견으로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프렌치 불독을 수입하면 종견으로 평균 월 3회 가량 발정기가 있는 개에게 교미를 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매회 500만 원 정도의 종 견비를 받으므로 고수익이 보장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프렌치 불독 종견 수입에 관한 공동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프렌치 불독 종견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23. 2,500만 원을, 2014. 1. 6. 1,000만 원을 각각 E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투자할 돈이 조금 모자란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 견 1마리를 사라, 새 디라는 프렌치 불독에 대하여 공동소유로 설정해 주겠다, 새 디를 모 견으로 새끼 분양을 하면 1마리에 5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새 디는 이미 피고인과 F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나이가 어려 새끼를 낳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7.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