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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7 2015가단12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가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이상 그 기재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계약서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그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 충주시 B에서 피고를 사업자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대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설비용량 100kw(약간 조정가능)을 시공설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80,000,000원(kw당 2,800,000원) 중 계약금 28,000,000원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공사 착공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2,000,000원을 공사완료 후에 지급한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설비용량 78kw 를 받았고, 2013. 11월경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건물 구조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비용량을 45kw로 축소하여 시공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허가된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