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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단1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 B, E의 범행 피고인 B, E은 2013.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소재 G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H 차량에서 피고인 B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 E의 범행 피고인 A, E은 I와 함께 2014. 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E의 집에서 I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은 I, K과 함께 2014. 7.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E의 집에서 I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0. 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L 105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M 차량 안에서 I로부터 받은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4. 10. 7. 08:00경 아산시 N 소재 배 과수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 A은 2014. 9.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I로부터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피고인의 M 차량 안에 대마 0.8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