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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노523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력이 수회 존재한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초 공격목적으로 칼을 소지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번만큼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