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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1937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40,906원 및 그 중 29,567,756원에 대하여 2016. 5. 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2. 1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과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11. 12.경부터 그 이자를 연체하는 등으로 2015. 12. 13.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6. 5.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게 합계 29,567,756원(= 대출원금 29,000,000원 이자 567,756원)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그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70,66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02,490원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C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C은 2015. 11. 18. 피고 D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53,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