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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15 2016가단2220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로부터 각 1/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F의 소유였는데, 그가 사망하여 1990. 2.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G이 각 6/26 지분을, 피고 B, C이 각 1/26 지분을, 피고 D, E과 H이 각 4/26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재산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12. 2.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0. 6. G,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들의 지분 합계 10/26을 증여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3. 30. 현재 시가는 224,761,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4항 기재 부동산과 제2, 3항 기재 부동산은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4항 부동산이나 제2, 3항 부동산도 서로 인접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4항 기재 부동산은 그 일부가 현재 I캠핑장의 일부로 사용 중이고, 실질적으로 맹지로 I캠핑장을 통해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지상에는 연와조 슬래브구조 및 스레트지붕 건물이 존재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