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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덕천 빙상 장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덕 천 교차로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3 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 옆 차선으로 진행 중인 차량에 방향을 변경할 것을 알리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 등을 미리 켜지 않은 상태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SM3 승용 차 운전석 뒤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