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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6가단509839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4. 19:00∼20:0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사거리에서 안성방면으로 약 200m 되는 지점에서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도로가 주유소 간판 및 국밥집 간판으로 막혀 있어 인도로 나왔는데 자전거가 가로수를 뽑은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아의 아탈구, 후각 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2. 5. 27. 원고가 소속된 C과 대표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2. 5. 27.부터 2013. 5. 27.까지로 각 정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상해 ( )% 미만 후유장해”의 경우 1인당 가입금액으로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입원일당은 1일당 30,000원의 지급을 보장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보험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