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6고단2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평택시 LG로 222 LG 전자 복지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신고서, 거래 내역 확인 증, 문자 메시지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 통장 유통에 대하여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