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01,641원과 그 중 15,950,401원에 대하여 2014. 11. 7...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4. 피고 B이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그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3,000만 원, 보증기한 2016. 7. 13.로 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B의 개인사업체가 2011. 9. 28. 법인화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가 대출약정 및 신용보증보험계약의 계약자지위를 인수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6. 15. 이자연체를 시작하였고, 2014. 7. 15.에는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11. 7. 보증인으로서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5,950,401원(원금 15,625,000원 이자 325,4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해 651,2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2010. 12. 2.부터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이율은 연 14%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비용 합계액인 16,601,64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5,950,40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9.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4. 6. 17. 접수 제58481호로 피고 C에게 같은 해
6.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같은 법원 2014. 8. 20.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