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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정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피고인에게 C 레이 승용차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양도 증명서 등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 평택시 E’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 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4. 평택시 도일 동 1165-8에 있는 평 택차 량 등록 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6번) 중 B의 진술 기재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 양도 증명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B의 진술, 이 사건 차량 양도 증명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양도 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B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집에서 B의 신분증을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B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 와 그 신분증을 받아 갔다.

②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차량 양도에 필요한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