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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19 2016나23512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과 1) H는 2006. 4. 25. 거제시 C 대 9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중 948.8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08. 2. 22. I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H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06. 4. 25. 채권최고액을 5억 3,300만 원, 채무자를 H로 하여 J조합(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J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8. 8. 8. 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E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9. 6. 9.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0. 28. 주식회사 K은 E로부터 2009.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이 주식회사 K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0310호)을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되었다. 4) 주식회사 K은 2012. 12. 14.자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3. 2. 21.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E로부터 2012.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지상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 이전 1)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동주택(F 빌라) 신축 공사가 시행되었는데, H는 2006. 8. 8. 건물 신축허가를 받았다가 2008. 3. 8. 건축주 명의를 H와 I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2) 위 공동주택은 N호부터 O호까지 14개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통칭하고, 각 구분건물은 호수로 특정한다)로 구성되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