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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나20138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비하여 직불위임동의서에 첨부된 2014. 4. 5.자 변경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은 과다산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과다 청구한 공사대금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4) F은 건축주인 A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도 그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공사대금 과다청구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G은 원고에게 위 위 변경도급계약서(정산부분)를 첨부하여 110,000,000원에 관한 직불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변경도급계약서에 원고의 정산금 110,000,000원 중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82,500,000원, F에 대한 공사대금이 27,500,000원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F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이 사건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채택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의 A에 대한 공사대금청구는 건축주인 A과 이 사건 공사를 당초 도급받은 피고 및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양수한 F 사이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것인 점, ②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