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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5 2019가단504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C은 2016. 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이 원고와 법률상 부부임을 알고도 서로 만나고 ‘원고와 헤어진 후 함께 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 관계가 존속한 상황에서 그 유지를 방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