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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5 2016가합109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은 2015. 10. 13.과 같은 달 23일 피고들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자 B, 피보험자 B, 수익자 B(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6개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B이 피고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 보험명 계약 일자 주요 보장내용 보험료 삼성생명 보험 주식회사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 2015. 10. 13. ① 주계약: 사망시 1억 3,000만 원 ② 신입원 특약: 1일당 2만원 ③ 암직접치료비 특약: 입원시 1일당 15만원, 통원시 1회당 6만원 541,800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무)스마트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5. 10. 23. 사망시 1억 원 392,000원 동부생명 보험 주식회사 (무)유니버셜암종신보험 2015. 10. 23. ① 주계약: 사망시 2,000만 원 ② 소액암본인: 암 진단시 2,000만 원 111,660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무)KB내마음을아는 암보험 2015. 10. 13. 암 진단비(기본계약): 1,000만 원 암 진단비(특정소액암 및 유사암 제외): 2,000만 원 암 직접치료입원일당: 5만 원 95,000원 (무)KB닥터플러스건강보험 2015. 10. 13.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1,000만 원 질병입원일당: 1만 원 141,000원 동양생명 보험 주식회사 (무)수호천사프리 스타일통합 종신보험 2015. 10. 13. 사망시 5,000만 원 질병 및 재해 입원일당: 2만 원 207,100원 합계 1,488,560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는 노래방 도우미로, B은 노래방 도우미 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던 중 2016. 2. 19.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