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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41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천만)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력설비 및 관련시설물 개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에 있는 한빛원자력본부 내 F 제9차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수주받아 시행 중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G사업소장으로 위 공사 중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1. 6. 09:30경 진행된 F 방수구 스톱게이트 인양작업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담당한 C 주식회사 G사업소 소속 터빈팀 차장이다.

피해자 H(54세)은 C 주식회사 G사업소 터빈팀 소속 잠수부이고, 피해자 I(34세)은 같은 회사의 협력업체인 J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방수구 스톱게이트 인양작업 당시 H의 잠수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해자 H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1. 6. 09:3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에 있는 F 방수구에서 C 주식회사 G사업소가 시행하는 F 제9차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방수구 스톱게이트 인양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잠수부 H으로 하여금 방수구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스톱게이트 인양용 슬링 이동식 크레인 후크에 연결하고, 스톱게이트 고정용 볼트 4개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작업현장인 방수구 내부에는 기온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거품이 수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쌓여 있어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방수구 내부 진입 및 잠수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작업진행을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살수차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방수구 내부의 거품을 제거한 다음 잠수작업자가 진입하도록 하되,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