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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234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19. 11.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