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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6구단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0. 13.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사거리 도로부터 같은 구 성수2로 6길 8(성수동2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 이에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C)를 2015. 11. 28.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대인대물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원고가 12년 동안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인 운전을 해 온 점,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