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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6332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부터 라우터 외주 임가공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주문으로 라우터, V-CUT 임가공 작업 등을 시행하고 받아야 할 금액이 2018. 12.분 1,913,340원, 2019. 1.분 487,157원, 2019. 2.분 1,465,145원, 2019. 3.분 16,500원 등 합계 3,882,1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 거래대금 합계 3,882,1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불량(V-CUT 불량)으로 피고에게 2,852,570원의 손해(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은 D에게 2,852,57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852,57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 거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가공 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 거래대금 3,882,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