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21』 사건 피고인은, 2016. 12. 25.부터 2017. 1. 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2. 21:30 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유원 유통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저 1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865』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8. 14:18 경 김해시 삼계동 부영 6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성동 김해 종합관광 안내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가중 사유 : 선행사건 공판 계속 중 재범,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법규위반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담낭 수술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