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3 2017고단1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5:20 경 강원 동해시 C 아파트 102동 10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의심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가정폭력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라 피고인과 그의 처를 분리시키려고 하자 ‘ 씨 발 한번 해보자는 거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로 E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추송), 체포 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건 경위,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