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식당 방향에서 F식당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적발 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