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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5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624,863원과 그 중 452,330,906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등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B는 피고에게 금융 자문 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대여금 반환기는 최초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12개월 후로, 이자는 월 4%로 각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변제금을 B의 자문에 따른 수수료, 원고에게 지급할 제반 비용 및 수수료,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일시 금액 비고 2009. 5. 15. 500,000,000원 2009. 5. 29. 469,932,192원 수수료 기타 경비 30,067,808원 제외 2009. 6. 2. 500,000,000원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였다.

일시 금액 2010. 5. 24. 50,000,000원 2010. 6. 3. 50,000,000원 2010. 11. 1. 740,000,000원 2010. 12. 7. 580,000,000원 2011. 1. 4. 300,000,000원 2014. 3. 28. 250,000,000원 합계 1,97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1,97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약정이율은 연 48%이지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의 이율로 계산하여 이를 변제충당하면 2015. 7. 17.까지 원리금 936,171,843원(원금 502,207,079원 이자 433,964,764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6,171,843원과 그 중 원금 502,207,079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