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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04 2014가단2132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8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