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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구단307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6. 주식회사 대혁기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고 2000. 8. 19.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상병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여러 차례 고주파 감압술을 시행받고 2015. 4. 21.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MRI상 상병 상태에 변화가 없어 재요양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8. 19.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도 그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2012. 7. 21. 안산시 소재 신경외과에서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최초 상병부위가 치료 종결시점보다 증상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