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029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14,087원과 그 중 27,694,725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나, 원고의 채권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