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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5364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20,019,997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주시 A아파트 1개 동 총 73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공자 겸 분양자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공종별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전체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10. 19.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인 제주시장에게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22,842,270 2012. 10. 19. - 2013. 10. 18.(1년) 2 D 57,105,675 2012. 10. 19. - 2014. 10. 18.(2년) 3 E 45,684,540 2012. 10. 19. - 2015. 10. 18.(3년) 4 F 34,263,405 2012. 10. 19. - 2016. 10. 18.(4년) 5 G 34,263,405 2012. 10. 19. - 2017. 10. 18.(5년) 6 H 34,263,405 2012. 10. 19. - 2022. 10. 18.(10년) 합계 228,422,700 2) 제주시장은 2012. 10.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도면(준공도면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의 잘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