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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6고단3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 2회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6.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 자유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6:35 경부터 같은 날 16:4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회사 주차장에서 위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 자유로까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