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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201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5. 00:0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에서 약 5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