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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679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