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전 728㎡ 중 126/1,392 지분에 관하여 ①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68026호로 2010.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68027호로 2010. 6.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D과 원고는 부부이다.
다.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10. 12.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5312호로 2010. 9. 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2010. 9. 8. 피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바, 위 가등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의 부기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다.
② 피고는 2010. 11. 30.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위 가등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위 가등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3, 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9462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15. 3. 4. ‘D이 피고에게 2015. 5. 31.까지 215,000,000원을, 2015. 6. 30.까지 21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라는 조정(2015머1107)이 성립된 사실,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의 요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현재까지도 D이 위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