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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29 2018고단12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C 소유의 D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부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12. 12:10 경 충북 영동군 영동 황 간로 15 ‘ 영동 행정복지 센터’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