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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노1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던 중 궁핍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6회나 있는 피고인이 그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 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도 중하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