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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4 2014가단39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1. 1. 21.경 원고가 점유하는 피고 B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무단으로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1, 12,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1. 1. 21.경 이 사건 임야에서 공동하여 E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31.경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 지상 가건물은 E의 소유로 위 E를 대신하여 고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 또는 위 임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가 E의 농장구조물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점유권 내지 위탁관리권 등의 행사를 방해한 취거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B이 2013. 5. 31.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