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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5224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제6층 제에이-6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C과 사이에 보증금 1억 6,500만 원, 기간 2012. 5. 18.부터 2014. 5. 1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제213호로 공정증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5. 1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2. 5. 21.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12. 3.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1번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다른 담보권이나 가압류등기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2012. 5. 2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8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1. 경료되었다가 2012. 3. 5.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부 말소되었던 청구금액 294,933,333원, 채권자 D으로 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는 2012. 5. 31.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 회복등기가 경료된 후에 2012. 2. 2.자 가압류 일부취소 결정에 따라 청구금액이 69,889,774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12. 24. D에게 1순위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59,454,106원, 원고에게 4순위 확정일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