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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휠라 가방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3개(증 제2호), 목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주택 201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2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지하 2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부엌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을 뒤지다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금방 나갈 테니 조용히 하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가 방을 뒤지는 사이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내고 현관문까지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와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옷으로 묶고 스타킹으로 입을 막은 뒤 작은방으로 끌고 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 1점 및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강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발을 옷으로 묶었다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서랍장 안에서 팬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