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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1 2018고정5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1:4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 세) 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해 간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 D가 2018.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신분 증 등 소명자료가 없어 증거기록에 있는 피해자 전화번호 E로 유선상 본인 확인 마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