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노368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 2. 16.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1. 2. 23.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경마도박으로 탕진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