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0 2017가단90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392.40㎡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